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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치원 외국어교수 의심 완화아동 사진지침 수정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7. 02:05

     

    10월 중순, 교육부는 ≪아동조기교육, 위탁교육, 보살핌서비스 실시지침≫ 수정안 초안을 공포하여 유치원의 하루, 반나절 또는 학과별로 외국어를 강의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예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탁아소 정책은 연맹 등 여러 민단을 탄생시켜 섣불리 삭제하면 단지를 암묵적으로 명문화해 학과화 수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부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한 유치원에도 단기 학원 번호판이 있다. 10여 년 동안 많은 사립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 3년 전 석씨 부부는 아이를 위해 정원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분과식 수업과 고급연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치원 학부모 대표 사박원은 "원래 유치원전공이 아니라 단지 한글자를 더 썼을뿐 억양이 표준적이 못된다. 그다음 복잡한 글자를 읽게 하고 집에 돌아가 숙제를 많이 하게 하는데 사실 이는 소학교의것을 유치원에 놓은것뿐이다"고 말했다.  

    영어를 유아 단계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아동사진삭제 지도방침을 제기해 "유치원은 하루, 반나절 또는 분과식 외국어수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여유시간을 목적으로 읽고 쓰는 계산수업을 전개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제기해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부대학 부교수 석일평은 일찍 소학교 아이들의 가정을 취재했는데 학령전에 강제로 영어학습을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제한을 받고있음을 발견하였다.  

    석일평 보인대 사회학과 부교수는 "미국어 유치원에서는 표준어를 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집에서 금발의 아이를 보면 금발의 머리를 숙이거나 중국어 연습을 할 기회가 없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학 응용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교사 및 보육원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정책추진연맹은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부에서 외국어를 잘못 배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통지초안을 수정해 조문을 삭제했다. 유치원의 시력을 높이고 학과화 수업을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통지가 만료되기전에 정부에 호소하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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