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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북자치조례 "돼지금지령" 후우의 석헌 공포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8:51

     

     

    뢰주 논란에서 신북시의회는 식품안전자주조례를 통과시켜 "돼지고기 살코기 정제로 검출"했다. 만약 중앙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북시는 석헌을 제기할 것이다. 행정원장 소정창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 80여 개의 돼지고기 수입상이 내년에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정창은 정부가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재천명했다.  

     

     

    돼지고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지방 중앙정부는 의론이 분분하다. 대북시는 "불량배대리전구"를 설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신북시의회는 9일 식품안전자치조례를 통해 돼지고기 살코기 정제 영검출 조치를 추가했다. 후우의() 신북시장은 중앙이 신북시 식품안전자치조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석헌을 제청하겠다고 아우성쳤다. 그러나 소정창은 식품안전을 전국적으로 동기화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소정창 행정원장 

    국가는 식품 안전이 으뜸이다.  

    전국이 동조해야지,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각지의 상황을 주의하고 있다.  

    결국 하나의 통일된 표준이 있을 것이다.  

    민진당입위 진정비 

    아동법이 모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식별합니까? 

    행정원은 틀림없이 법규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 80여 개의 돼지고기 수입상이 내년에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정창은 다음과 같이 재천명했다. 국민당은 행정원이 민의를 듣지 않는다고 계속 비판하였다.  

     

    국민당 입위 진옥진 

    왜냐하면 일부 지방 지도자는 

    바로 인민 대중의 식품안전을 중시해야 합니다 

    거의 70%가 구슬을 반대한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듣지 않습니다. 

    소정창 행정원장 

    정부의 5대 조치 

    근원으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10일 오후 9시 전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비해 소정창도 지진에 대비하고 여진을 조심하라고 호소했다.  

     

    기자 진수민 진신룡장지성 대북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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